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뇌·심혈관질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도 산재입니다.

발병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 교대제·야간근무, 업무상 정신적 긴장 등을 종합해 만성 과로를 입증합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유족급여·장의비 청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근무시간·교대일정 자료 확보 및 과로 산정
  • 돌발적·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입증
  • 유족급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응

대상 상병

  • 뇌출혈(뇌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류

업무상 과로 판단 기준

  • 만성 과로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또는 4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합니다.

  •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

    발병 직전 1주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 급성 과로

    발병 전 24시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로 극도의 긴장·흥분·공포가 있었던 경우.

  • 가중요인

    근무형태·환경

    야간·교대근무, 휴일 부족, 육체적 강도, 한랭·온도 변화, 소음, 정신적 긴장은 업무시간에 가중해 평가합니다.

사망 사건(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장의비 청구
  • 부검 결과·사망진단서 및 기존 질환 이력 검토
  • 출근길·근무 중 사망, 재택 중 사망 사건 모두 검토 가능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뇌·심혈관질환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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