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건입니다.

어선원은 산재보험이 아닌 어선원재해보상보험(수협)의 적용을 받습니다. 승선 이력, 조업 중 재해 경위, 요양·장해·유족 급여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 승선기록·조업일지 기반 재해 경위 입증
  • 요양·상병·장해급여 및 유족보상 청구
  • 선주 책임 및 추가 손해배상 검토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특징

  • 관장

    수협중앙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이 보험을 관장합니다.

  • 대상

    승선 어선원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원(외국인 선원 포함)이 대상입니다.

  • 범위

    승선 중 재해 전반

    조업 중 사고뿐 아니라 승선 기간 중 발생한 질병·사망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 급여

    요양·상병·장해·유족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유족·장제비, 행방불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재해

  • 그물·양망기·어구 취급 중 협착·절단 사고
  • 갑판 미끄러짐 및 추락, 해상 실종
  • 장시간 조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과로성 질병
  • 선내 사망사고 및 행방불명

진행 시 유의사항

  • 승선공인·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 사실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 선주 미가입·무보험 어선인 경우에도 보상 방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보험급여 외 선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어선원 재해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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