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Accident
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선원 재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건입니다.
어선원은 산재보험이 아닌 어선원재해보상보험(수협)의 적용을 받습니다. 승선 이력, 조업 중 재해 경위, 요양·장해·유족 급여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 승선기록·조업일지 기반 재해 경위 입증
- 요양·상병·장해급여 및 유족보상 청구
- 선주 책임 및 추가 손해배상 검토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특징
- 관장
수협중앙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이 보험을 관장합니다.
- 대상
승선 어선원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어선원(외국인 선원 포함)이 대상입니다.
- 범위
승선 중 재해 전반
조업 중 사고뿐 아니라 승선 기간 중 발생한 질병·사망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 급여
요양·상병·장해·유족
요양급여, 상병급여, 장해급여, 유족·장제비, 행방불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재해
- 그물·양망기·어구 취급 중 협착·절단 사고
- 갑판 미끄러짐 및 추락, 해상 실종
- 장시간 조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과로성 질병
- 선내 사망사고 및 행방불명
진행 시 유의사항
- 승선공인·승무경력증명서 등 승선 사실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 선주 미가입·무보험 어선인 경우에도 보상 방법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 보험급여 외 선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판단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어선원 재해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