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난청

시끄러운 현장에서 오래 일하셨다면, 난청도 산업재해입니다.

85dB 이상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이미 퇴직하셨거나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소음성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선·주조·방직·건설·광업 등 소음 노출 이력을 재구성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합니다.

  • 순음청력검사·이명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검토
  • 폐업 사업장의 소음 노출 이력 자료 확보
  • 청력 재검·재요양 및 불승인 시 이의절차 대응

소음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란, 작업 중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소음 노출수준

    85dB 이상의 연속음일 것

  • 소음 노출기간

    3년 이상일 것

  • 청력손실치

    한 귀의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일 것

  • 다른 원인이 없을 것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다른 원인이 없을 것 (메니에르증후군,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

산재 승인 포인트

  • 재직 중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재직 중 소음 노출로 발생한 난청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여러 직장을 다니셨어도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어도 소음에 누적 노출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기준표

한쪽 귀 \ 다른 귀90dB이상80dB이상70dB이상60dB이상50dB이상40dB이상40dB미만
90dB이상4급6급6급7급9급9급9급
80dB이상6급6급7급9급9급10급10급
70dB이상6급7급7급9급10급11급11급
60dB이상7급9급9급9급10급11급14급
50dB이상9급9급10급10급10급11급14급
40dB이상9급10급11급11급11급11급14급

가로축은 다른 귀의 청력손실 정도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소음성난청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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