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반복작업·중량물 취급으로 생긴 목·허리·어깨·무릎 질환.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반월상연골 손상, 수근관증후군 등은 신체부담작업 이력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작업 자세·빈도·중량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신청합니다.

  • 작업동작 분석 및 신체부담업무 입증자료 작성
  • MRI·근전도 등 의학적 소견 정리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통합 청구

부위별 주요 상병

  • 목·허리

    추간판탈출증 / 척추협착증

    중량물 취급, 장시간 운전·굴신 작업, 반복적인 허리 비틀기 동작.

  • 어깨

    회전근개파열 / 충돌증후군

    어깨 위로 팔을 드는 작업, 반복 들어올리기, 진동공구 사용.

  • 팔·손

    수근관증후군 / 근막통증후군

    손목 반복 사용, 칼질·조리·미용·조립 등 정밀 반복작업.

  • 무릎

    반월상연골 손상 / 관절염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계단·사다리 반복 이동 작업.

신체부담업무 인정기준

  •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또는 무리한 힘이 필요한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진동에 노출되는 업무
  • 업무 수행기간, 하루 작업시간, 작업 빈도·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됨
  •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로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면 인정

진행 절차

  1. 1단계

    작업동작 분석

    근무기간·작업자세·취급중량·빈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 2단계

    의학적 자료 확보

    MRI·CT·근전도 및 주치의 소견서로 상병을 특정합니다.

  3. 3단계

    요양·휴업급여 청구

    치료 기간 소득 보전과 장해급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근골격계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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