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중 사고도 보상 대상입니다.

도보·자전거·자동차·대중교통 등 이동수단과 무관하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경로 이탈·중단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통상 경로 및 일탈·중단 예외사유 검토
  •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병행 처리 안내
  • 사고 경위서·목격자 진술 정리

인정 요건

  • 취업과 관련된 이동

    출근·퇴근, 사업장 간 이동, 업무 관련 외출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경로·교통수단이면 도보·자전거·자가용·대중교통 모두 포함.

  • 일탈·중단이 없을 것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탈·중단이라도 인정되는 예외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생필품 구매)
  •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 선거권 행사
  •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및 위탁 보호
  • 병원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 본인부담 없이 휴업급여·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순서와 조합을 먼저 설계해야 유리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출퇴근 재해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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