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폐질환

분진·흄·화학물질에 노출된 호흡기 질환을 검토합니다.

진폐, 석면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직업성 천식, 폐암 등은 분진과 유해물질 노출 이력에 따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흉부 영상·폐기능 검사 결과와 작업환경을 함께 분석합니다.

  • 진폐 병형·심폐기능 판정 및 합병증 검토
  • 석면·용접흄·결정형유리규산 노출 이력 정리
  • 직업병 안심센터·역학조사 절차 동행

직업성 폐질환 3가지 분류

분진·흄·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셨다면 아래 3가지 질환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검토합니다.

  • 01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용접흄, 석탄·광물성 분진, 곡물분진, 유해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기류제한이 발생한 경우. 폐기능검사(FEV1/FVC 0.7 미만)와 노출 이력으로 판단하며, 흡연력이 있어도 업무 기여도가 인정되면 승인됩니다.

  • 02

    간질성 폐질환

    석면·규사·금속분진·인테리어 접착제 등에 노출되어 폐 조직이 굳는 질환(석면폐, 과민성 폐렴, 특발성 폐섬유증 등). 흉부 HRCT 소견과 작업환경 측정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03

    진폐증

    광업·주조·터널·석재 등 분진 작업으로 발생한 폐 섬유화. 병형(1~4형)과 심폐기능 판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며, 합병증(활동성 결핵, 기흉, 폐암 등) 추가 인정도 가능합니다.

주요 노출 직종

  • 조선·플랜트 용접, 도장, 그라인딩 작업
  • 광업·터널·석재 가공 등 분진 작업
  • 건설 철거·보온·단열(석면 취급) 작업
  • 주조·제철·제련 등 고열 분진 작업
  • 농업·축산 등 곡물·유기분진 노출 작업

청구 진행 절차

  1. 1단계

    노출 이력 정리

    경력 전체의 사업장·작업내용·노출물질을 재구성합니다.

  2. 2단계

    의학적 검사

    흉부 X-ray·HRCT·폐기능검사 결과를 확보해 진단을 확정합니다.

  3. 3단계

    청구 및 판정 대응

    요양·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역학조사·판정위원회에 대응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직업성 폐질환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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