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공무원·교원·군인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공무상 부상·질병을 인정받습니다. 공무수행성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성합니다.

  • 공무상 요양·장해·유족급여 청구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재심 대응
  • 감염병·과로사·직무 스트레스 사건 검토

산재보험과 다른 점

  • 적용 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 심의 기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접수)에서 공무상 여부를 심의합니다.

  • 급여 종류

    요양·장해·유족급여

    공무상요양비, 재해유족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

  • 불복 절차

    재심 및 행정소송

    결정에 불복하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사건 유형

  • 교원·상담직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
  • 소방·경찰 공무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
  • 장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및 과로사(순직)
  • 현장 근무 중 감염병 및 유해물질 노출

진행 절차

  1. 1단계

    공무수행 관련성 정리

    직무 내용, 근무시간, 초과근무 기록으로 공무 기여도를 구성합니다.

  2. 2단계

    요양·재해 급여 청구

    소속기관 확인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3. 3단계

    심의회·불복 대응

    심의회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공무원 재해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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