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Accident
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공무원·교원·군인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공무상 부상·질병을 인정받습니다. 공무수행성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성합니다.
- 공무상 요양·장해·유족급여 청구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재심 대응
- 감염병·과로사·직무 스트레스 사건 검토
산재보험과 다른 점
- 적용 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 심의 기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접수)에서 공무상 여부를 심의합니다.
- 급여 종류
요양·장해·유족급여
공무상요양비, 재해유족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등으로 구성됩니다.
- 불복 절차
재심 및 행정소송
결정에 불복하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요 사건 유형
- 교원·상담직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우울증
- 소방·경찰 공무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
- 장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및 과로사(순직)
- 현장 근무 중 감염병 및 유해물질 노출
진행 절차
- 1단계
공무수행 관련성 정리
직무 내용, 근무시간, 초과근무 기록으로 공무 기여도를 구성합니다.
- 2단계
요양·재해 급여 청구
소속기관 확인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 3단계
심의회·불복 대응
심의회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공무원 재해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