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미 퇴직했더라도,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더라도 현재의 질병이 과거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대응

산재 불승인이 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를 받았더라도, 90일 이내에 정확한 사유를 분석해 이의를 제기(심사청구 등)하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 불승인 결정문·자문의 소견 분석
  • 심사청구(90일)·재심사청구 기한 관리
  • 보완 감정·의학적 의견서 확보 및 행정소송 연계

산재 불승인 대응 3단계

  1. 1단계

    불승인 사유 분석

    공단이 보낸 불승인 통지서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의학적 인과관계 부족인지, 재해 발생 경위 입증 부족인지 원인을 분석합니다.

  2. 2단계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불승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추가 의학적 소견이나 객관적 증거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합니다.

  3. 3단계

    행정소송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90일

    골든타임

    불승인 통보일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움직여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구제 방법이 사라집니다.

  • 진단

    전문가 조력

    혼자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진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일맥의 산재 불승인 대응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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